빠진 게 이승만뿐인가.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더 중앙 플러스이상언의 오늘+항공청 존리 연봉 2.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